법원이 대중골프장 유사회원권 판매업체에게 회원특전을 약정대로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업체는 평생 골프장 부킹(이용예약)과 요금할인을 약속하면서 유사회원권을 팔았지만 골프장이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회원특전을 모두 없애버리자 법원은 이를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는 최근 엠스클럽의성컨트리클럽의 유사회원권을 판매한 라미드관광을 상대로 회원 6명이 제기한 약정이행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은 회원들에게 약속한 골프장 그린피 할인 이용약정을 이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라미드관광은 2015년부터 가입비 2천만~2천400만원을 받고 평생회원권을 770여 명에게 판매했다. 회원 특전은 엠스클럽의성CC를 정회원의 경우 주중 4만5천원, 주말 7만5천원의 그린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엠스클럽의성CC는 대중골프장으로 등록돼 있어, 지난 2022년 경북도는 유사회원권 판매행위 일체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라미드관광 측은 2022년 4월부터 평생회원권을 통한 사전예약과 할인혜택을 모두 중단했다.
이에 일부 평생회원들이 라미드관광을 상대로 평생회원 이용약정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린피 할인만을 내용으로 하는 평생회원 입회계약은 현행 체육시설법상 금지되는 '회원'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다"며 "계약 내용인 평생 그린피 할인혜택 제공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라미드관광은 약정대로 회원특전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청음 이동하 변호사는 "유사회원권 약정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적인 약정이행 거부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사회원권을 판매한 판매자의 약속을 믿은 골프장 이용자는 선의의 피해를 입을 뻔했으나 다행히 이번 판결로 부당하게 2년간 행사할 수 없었던 권리를 되찾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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