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자 지역 경제계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 전반에 걸친 부작용을 심각하기 때문이다.
17일 대구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통과됐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인 데다, 속도감있게 진행해 7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쟁의행위 범위도 확대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경제단체들은 잇달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기업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여파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며 "지역 대표 경제단체로서 개정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개념 확대에 대한 범위가 모호해 앞으로 협력사 노조가 원한다면 원청기업을 상대로 얼마든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 행위를 벌일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마저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하게 한다는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고 평가했다.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상무는 "한마디로 무조건 철회해야 한다. 일을 해야 하는 산업 현장이 혼돈 그 자체가 돼 버릴 것"이라며 "누군지도 모르는 대상과 교섭을 하고 매일같이 쟁의가 벌어져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불법쟁의행위는 사업장 점거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봉쇄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대구, 경북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 자동차 부품 등 수출 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구경북 지역은 산업 특성 상 간접수출실적이 전국 24.1%를 차지한다. 그만큼 원청 업체와 협력 업체 간의 거래가 활발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원청 업체 기준에서는 쟁의가 오히려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해 경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사용자 범위가 확대돼 원청 기업을 상대로 협력사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한다면 지역 산업의 생태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 수출기업의 경우 물류비 상승, 원자재 가격 불안정으로 부담이 가중돼 있다 보니 법안 통과에 대한 불안감도 더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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