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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통합 특별법 합의안, 이달 내 결론낸다

경북도, 대구시에 행정통합 법률안 로드맵 제시...특별법 10월 국회 상정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첫 단추이자 통합의 이유와 대원칙이 담길 '특별법' 제정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경북도는 17일 대구시에 행정통합 특별법의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달 안에 로드맵을 바탕으로 하는 시도 공동 합의안을 도출해 10월 중 국회에 상정하는 게 목표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달 4일 4자 회동을 통해 2026년 7월 1일 통합 대구경북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전격 합의한 가운데, 시와 도가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번 로드맵에 행정통합의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을 담았다. 대구시가 먼저 경북도에 특별법 초안을 제시한 상태로 시도 통합추진단이 양측 안을 토대로 공동 합의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각자가 제안한 안은 200개 조항 이상으로 전해진다.

경북도는 이달 내로 대구시와 공동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음달에는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주민 설명회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경북도의회 보고·협의를 수시로 진행해 오는 9월까지 각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계획을 세워뒀다.

도 관계자는 "연내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각 시·도의회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했다"며 "이를 위해선 이달 내로 공동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4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논의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민(왼쪽 첫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6.4. 경북도 제공
4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논의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민(왼쪽 첫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6.4.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마련한 통합법률안에는 통합자치단체의 설치·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통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통합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과학, 산업, 교육, 문화, 관광 등 각 분야의 특례 조항 등도 담았다.

과학기술·미래통합 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전략혁신, 지역 책임교육 기반 조성, 창의 융합형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통합균형 발전 방안 등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 전략 등도 제시했다.

통합의 최대 고비로 여겨지는 도민 반대 여론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 권역별 발전 구상도 마련했다. 도는 통합이후 동서남북 각 권역별 발전 전략 등을 수립하고 있다. 또 권역별 발전 구상과 초광역 발전전략 등이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단순한 통합은 의미가 없다. 통합으로 통합 지자체의 실질적 작치권 확보와 행·재정 특례 및 이득 등이 중요하다"며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을 통해 더 나아지는 TK의 모습을 알릴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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