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승진 청탁 대가 금품 주고받은 전직 총경·경감 '구속'

2021년~2022년 심사·특별승진
'브로커' 통해 전직 치안감에 3천여만원 건넨 혐의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인사 브로커' 역할의 전직 경찰관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네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3명이 일단 업무에서 배제됐다.

17일 대구경찰청은 대구시내 일선 경찰처 2곳의 경감급 경찰관 A씨 등 3명을 지난 5일 부로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경감 등 3명은 2021년 6월과 2022년 12월 심사승진, 혹은 특별승진을 통해 계급을 한 단계 높였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전직 경찰 B씨를 통해 전직 치안감 C씨에게 합계 3천여만원의 금품을 전달하며 승진을 도와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간부와 하급 직원들을 연결하는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B씨는 2022년 말 경찰에서 퇴직했다.

관련 수사를 이어 온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번에 직위해제 된 A씨 등 3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그 결과 지난 5일에는 제3자뇌물취득혐의로 C씨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C씨는 퇴직 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들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B씨를 통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 이후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C씨의 구속 전후로 A씨 등 직위해제된 경찰관 3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들 중 일부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한 걸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이번에 직위해제 된 3명에 대한 수사 개시를 앞서 통보했으며, 여러 사유를 감안해 인사 조처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재직 중 인사 청탁을 대가로 1천만원가량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현직 간부 2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별개의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했으며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편, 이날 대구지방법원(정석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전직 총경과 직위 해제 중인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