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친구의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정규 교과 과정에 동물보호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물자유연대가 16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보면, 대전에 사는 학부모 A씨는 최근 집을 비운 사이 12살 자녀와 같은 반인 초등학생 두 명이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반려묘를 학대했고, 결국 반려묘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직 이름도 붙이지 못한 어린 고양이가 혀를 내밀고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고, 방 안 곳곳에 반려묘의 배변이 묻어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건 당일 가해 아동들은 반려묘를 발로 차고, 깔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반려묘의 이마를 딱밤으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이들이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전에도 몰래 드나들었다고 주장했다.
인천 송도에서는 9세 초등학생이 친구의 반려견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 B씨는 "반려견 이브는 한 살 생일을 앞두고 있던 막내였는데, 평소와 같이 초등생 자녀의 친구가 집에 놀러와 방에서 놀던 중 어느 순간 사라진 이브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사건 당시를 회상했다.
B씨는 "한참을 찾다 (강아지가) '화단에 있다'는 (아이) 친구의 말에 황급히 1층으로 향했다"라며 "이브는 화단에 쓰러져 낑낑거리고 있었고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안아들자 피를 토하며 끝내 숨을 거뒀다"고 토로했다.
B씨는 그러면서 "아이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자신이 베란다 밖으로 던졌다고 실토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선 '몰라요'라고 답할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두 동물 학대 사건 중 대전 사건의 경우, 피해 가족 중 보호자가 가해 학생 측 부모에게서 사과를 받아 이미 제기했던 고발을 취하한 상태다.
동물자유연대는 "가해 학생들이 벌인 끔찍한 범죄를 안일하게 처리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송도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하이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됐다. 대신 피해 가족이 민사 소송을 준비해 가해 학생 측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게 할 예정이라고 동물자유연대는 전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아직 한국 사회는 청소년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별다른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린 학생들 동물 학대 범죄 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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