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탄핵(彈劾)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민간인인 방심위원장 신분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을 탄핵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방심위원장 신분을 공무원으로 바꿈으로써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개정안도 냈다. 또 대통령령·총리령 등 정부의 시행령(施行令) 제·개정권을 제한하는 '시행령 통제법'도 발의했다. 국회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部令)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의결하면 6개월 후에 해당 시행령을 무효화하는 내용이다. 시행령이 모법(母法)을 위배하는지 판단할 권한은 국회가 아니라 대법원에 있다. 그런 점에서 '시행령 통제법'은 대법원의 권한을 명시한 현행 법률을 뭉개 버리겠다는 소리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은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관례(慣例)를 깼다. 대통령실 참모의 국회 출석 등을 결정하는 운영위원장도 여당이 맡는다는 관례를 깨고 민주당이 가져갔다.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거대 정당의 독주(獨走)를 막는 장치이고,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존중하는 차원의 관례지만 모두 깨 버린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무더기 검사 탄핵안을 발의하고, 방송통신위원장도 잇따라 탄핵을 시도해 물러나도록 했다. 이 모든 것들은 행정부 공직자들과 민간 인사들에게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 민주당에 밉보이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보여 주겠다'는 으름장이다. 총선에서 이겼으니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민주주의가 의회 독재로 망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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