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택배 수령 장소가 아닌 곳에 물건을 배송한 택배기사에게 항의했다가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주택 3층에 거주하는 피해 여성 A씨는 분실 우려가 있어 택배 위탁 장소를 항상 '현관문 앞'으로 지정해둔다. 그런데 약 1년전인 지난해 9월부터 한 택배 기사만 현관문 앞이 아닌 '계단 위'나 '통로' 등 요청한 위탁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택배를 두고 갔고, 이에 택배물은 비가 오면 젖기 일쑤였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택배기사에게 "택배가 젖더라", "문 앞으로 (배송)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택배기사에게선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월과 7월, 총 2차례에 걸쳐 택배사에 항의 메일을 보냈고, 택배사는 '동일한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강화, 개선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여기서 터졌다. A씨가 택배사로부터 답변을 받은 후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해당 택배기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A씨는 택배기사가 "다음부터 너는 대문 안에 둘 테니까 네가 들고 가. XX년아, 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쫓아가서 아주 박살을 내겠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고객센터에 해당 택배기사의 배송 중단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또 택배기사는 본인이 말한대로 대문 안에 배송하면서, '문 앞'으로 설정된 위탁 장소를 임의로 '대문 안'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택배기사도 억울함을 표했다. 택배기사는 JTBC 측에 "두세 발짝 거리인데 자꾸 항의했다.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3층까지 올라가면 '주거 침입죄'에 걸린다"며 "3층에 두면 되는 것이지 문 앞에 둬야 할 의무는 없다. 편의를 봐준 것인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강요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욕을 한 것에 대해 택배기사는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홧김에 욕을 내뱉은 것"이라며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택배사 관계자는 "택배 표준 약관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곳에 택배기사가 임의로 배송한 것은 잘못"이라며 "주거 침입은 해당 택배기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며 택배기사를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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