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급매 올리자 "양심없나요?"…온라인 '좌표찍기'로 집값 담합

서울시 온라인 SNS '방장' 첫 처벌…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단톡방 방장이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 서울시 제공
단톡방 방장이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 서울시 제공

집값 상승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온라인 채팅방 '방장'이 형사 처벌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들이 모인 온라인 SNS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를 "응징해야 한다"며 실명과 사진을 올리는 이른바 '좌표찍기'도 서슴지 않았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나 문자로 항의하고 허위 매물로 신고하며 압박을 가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광고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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