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 씨는 남성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임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은 동성 부부를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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