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8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후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정부도 지난 1월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 과정과 도입 이후에도 시장과 전문가로부터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2022년 12월에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합의를 민주당을 상대로 끌어냈지만, 시행이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까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금투세로 인해 국내 주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매우 크다. 금투세 시행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 유출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은 "금투세 과세 대상이 1%, 15만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과 연관돼 있고 1천500만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금투세 부과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우리 자본시장 성적표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해외 주식투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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