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 1인당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급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담긴 이 법률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13조원을 써도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는 3조원 수준으로 미미한 것은 물론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고 비판했지만 거대 야당 앞에서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해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말로 소비를 활성화해 소상공인가 자영업자를 돕고 국민 어려움을 덜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싶느냐"면서 "그렇다면 이재명표 포퓰리즘 특별법 강행을 멈추고 국정 운영에 협조해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특별법은 '이재명 헌정법'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체면치레를 위해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늘리고 미래세대를 절벽으로 떠미는 법안일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측도 "위헌성 논란과 국가·지방재정 부담의 문제가 있고 정책적 효과를 확신하지 못할뿐더러 집행상의 문제도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한 돈의 30% 정도만 소비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원래 사용하려던 곳에 소비하는) 대체 소비로 상쇄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법안을 단독 처리하며 "민생이 어렵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어렵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이다. 더이상 이를 외면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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