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 중인 '노란봉투법'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환노위 안건조정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2시간 30분 논쟁을 벌였지만, 표결에 돌입하자 김형동·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법안 심사가 일방적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안건조정위에서 여야 협의로 90일까지 노란봉투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이를 무력화한 것이다.
안건조정위의 법안 통과를 위한 정족수는 3분의 2 이상(6명 중 4명) 찬성으로, 야당(민주당 3명, 진보당 1명)이 우위에 있다.
소위에 참석한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노란봉투법은 노동 현안 중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법이라는 주장도 많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당론을 지키는 정도로 운영돼 유감"이라고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법안 문구가 바뀐 것이 있어 학자들에게 묻거나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야당이 회의를 끝내버렸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이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쯤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여야의 또 다른 논쟁 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3시간 30분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소위는 추후 재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안을, 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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