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에게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재명 의원의 명령입니까"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며 "25일 본회의 날치기 처리를 위해 이렇게 과속해서 달리면 헌정사에 불명예 기록만 남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시켰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원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발언"이라며 "상호 존중하자"고 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전 대표가 발의한 법이니 '이재명 법'이 맞다", "소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항의했고, 결국 회의 시작 1시간 15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한편 이날 통과한 법안은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이나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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