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애 기다려요, 왜요?"…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차로 막고 뻔뻔한 母

"여기 주정차 많이하는 곳, 다 하고 있다" 뻔뻔한 태도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금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한 차주가 논란이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한 차주가 논란이다. 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를 해놓고, "여긴 원래 주정차를 하는 곳이다"며 차를 빼주지 않은 운전자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블랙박스 차량 주인 A씨가 제보한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놓고 앞차가 움직이기를 기다렸지만, 앞차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A씨가 주차 신고를 하기 위해 아내와 통화를 하던 중, 앞 차주인 B씨가 A씨를 향해 걸어왔다. A씨가 차를 왜 세웠냐 묻자 B씨는 "애 기다려요, 왜요?"라고 되물었고, A씨가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차가 대있어서 (못 가고 있다)"라고 하자 B씨는 "아이가 아직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A씨가 다시 "여기는 주정차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B씨는 "여기는 주정차를 많이 하는 구간이다. 다 하고 있다"며 A씨에게 되레 "우회전하는지 어떻게 아나.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A씨가 다시 한 번"(차를) 빼주실 거냐" 묻자, B씨는 "(애가) 아직 안 나왔다"라며 차를 빼주지 않고, 다시 차량으로 돌아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신고하는 것이 답이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다"며 B씨를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돼있다. 단,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서 시·도 경찰청장이 별도로 허용한 구역에 한해서만 5분 이내 주정차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만약 적발시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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