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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여교사'가 청년주택에 입주?…주민들 반발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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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전직 초등학교 여교사가 저소득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드러나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0일 JTBC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남 진주시 한 청년임대주택에 초등생 성폭행으로 논란이 된 전직 여교사 A씨가 입주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징역 5년형을 받았고 2년 전 출소했다.

주민들은 지난 17일 여성가족부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 통해 A씨가 해당 청년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이후 경남개발공사에는 A씨의 입주 자격과 관련한 민원이 빗발쳤다.

주민들은 500m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는 만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 입주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청년들은 저소득 청년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 측은 A씨의 입주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나이와 소득 등 선정 기준이 부함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뽑혔기 때문이다. 또 신청 과정에서 범죄 이력은 알 수 없다.

지자체가 35억원을 투입한 이 청년임대주택은 1천만원대 보증금에 월세 10만원 정도이고, 가전제품과 가구가 모두 붙박이로 설치돼있어 청년들 사이에 입주 경쟁이 치열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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