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체 감추고 속옷 선물·새벽에 문자한 30대…2심도 '벌금형'

남성 "몰래 축하해주려고…문화차이" 무죄 주장

법원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법원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의 신원을 숨기고 새벽에 여성에게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을 배달시킨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1심에서와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오전 4시쯤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B씨에게 "생일 축하드려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어 닷새 후 오전 3시쯤 A씨는 또 B씨에게 "그날 생일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오후 복도를 확인해 보세요~ 예쁘게 입으세요"라는 문자와 함께 여성 속옷 세트를 집으로 배달시켰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B씨는 속옷 세트를 즉시 반품하고 A씨에게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없는 번호'로 표시됐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었고,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B씨는 숙면을 취할 깊은 새벽에 낯선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 받았고, 메시지에는 나이와 생일 등 본인의 사적인 정보가 담겨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속옷 선물을 주는 행위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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