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묘소를 파 유골을 꺼낸 뒤 비닐하우스에서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로 빻아 유골을 손괴한 60대 며느리와 80대 시어머니 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유골손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며느리 A(66)씨와 시어머니 B(85)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A, B씨에게서 일당을 받고 유골을 손괴한 일꾼 C(82)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며느리 A씨와 시어머니 B씨, 일꾼 C씨는 지난 2021년 3월 31일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A씨의 시조부모의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시어머니 B씨의 비닐하우스로 옮겼다.
이어 유골을 부탄가스 토치로 태운 뒤 돌멩이와 쇠막대로 빻아 손괴했다.
이들은 분묘를 발굴한 후 화장시설이 아닌 비닐하우스에서 화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꾼 C씨는 일당 15만원씩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 과정에서 시어머니 B씨는 "며느리가 한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꾼 C씨가 "(시어머니 B씨에게) 유골 수습 후 허가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화장을 하면 법에 걸린다고 했지만, B씨는 '내가 집안의 어른이고 일주일마다 가족 회의를 하니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한 증언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특히 시어머니 B씨는 분묘 발굴 당일 오전 일꾼과 함께 며느리 A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 묘소의 위치를 알려주고, 일꾼 2명에게 각 15만원씩 비용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분묘 위치도 모르는 며느리 A씨가 남편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발굴·화장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며 "시어머니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며느리가 인부를 고용해 이 같은 일을 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위법성 인식 없이 범행했고, 시어머니 B씨는 분묘 발굴 및 화장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일당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인부 역시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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