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 줘" 칠순 앞둔 아버지 얼굴 흉기로 찌른 아들, 징역 1년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칠순을 앞둔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얼굴을 찌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존속상해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춘천시 집에서 아버지 B(60대) 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이마와 귀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돈을 계속해서 요구했으나 '며칠 뒤에 주겠다'는 답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다음 날 A씨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 등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B씨에게 휴대전화 요금 수십만원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A씨는 이 사건으로 춘천교도소에서 수용됐지만 이곳에서도 폭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 4월 수용실 옆자리에 자고 있던 C(26) 씨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얼굴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수존속상해 등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용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