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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특정 업체와 수차례 수의계약…‘특혜 의혹’ 제기

설립 2개월 된 업체 등과 수의계약, 쪼개기 발주로 일감 몰아주기
행정력·혈세 낭비에 특혜 시비 부추기는 요인 비판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가 특정 업체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학술용역을 업력 2개월의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가 하면 쪼개기 발주를 통해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

21일 영천시에 따르면 230억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A부서는 2022년 3월 B업체와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첫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1천980만원 수준이었다. A부서는 올해까지 3년 연속 B업체와 같은 내용으로 같은 금액의 계약을 맺고 있다.

문제는 B업체 설립일이 2022년 1월로 첫 계약 당시 업력이 2개월 뿐인 곳이었다는 점이다. 사실상 연구실적이나 경영평가 등 전문성을 평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시점이었지만 B업체는 3년 연속 영천시 계약을 따냈다. 해당 업체가 영천시에 제출한 용역보고서도 업무수행 기관명이나 참여 연구진 등에 관한 내용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화재 관련 업무를 맡은 영천시 C부서도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위해 '쪼개기 발주'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부서는 D업체와 2010년부터 용역 계약만 25차례 맺었다. 계약 상당수는 수의계약 및 제한경쟁 방식이었다. 이중 특정 용역의 경우 문화재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 국가지정, 시도지정으로 나누면서 수의계약을 위한 쪼개기 발주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영천시의원은 "시가 학술용역을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유사용역 중복 발주 등을 통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의혹이 가는 사안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면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측은 절차 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일부 용역 계약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수의계약은 용역제안서 검토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보고서 내용도 적정해 계약을 계속 체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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