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1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대구시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에게는 최대 1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과 최대 100만원의 이주비가 지원된다.
법률·금융·주거·심리 등 분야별 무료상담을 제공할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설치된다. 변호사, 법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상주하며 별도의 예약 없이 신속한 전문가 상담이 가능하다. 지원센터는 오는 9월쯤 대구시청 산격청사에 문을 열 예정이다. 기존 지원센터는 수도권에 집중된 탓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구센터는 대구뿐만 아니라 경산, 포항 등 경북의 피해자도 이용할 수 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과 지원이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해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지원이 이뤄진 사례는 모두 6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구 2건, 남·북·수성·달서구 각 1건이다. 대상자는 20대 2건, 30대 3건, 40대 1건 등으로 청년층에 집중됐다. 모두 1인 가구였고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였다.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매입임대주택(다가구주택)이 긴급 주거지로 지원됐다.
대구시는 전세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동산중개사무소도 집중 점검한다.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중개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고 대구시가 주관하는 공인중개사 교육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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