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검찰 김건희 여사 소환,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 기대한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로 소환, 12시간가량 조사했다. 많이 늦은 감이 있다. '윤석열 검찰'이 김 여사를 감싼다는 근거도 불분명한 의심 해소를 위해 진작에 그래야 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嫌疑)로 고발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4월이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당시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말 그대로 탈탈 털었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를 종결짓지도, 진행하지도 않았다. 혐의가 있으면 기소(起訴)하고, 없으면 불기소 처분해야 함에도 '정치적'으로 의혹만 키운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야권이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1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공범 대부분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錢主)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김 여사 역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 백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권익위에서 무혐의로 결론 난 바 있다.

지금까지 야권은 '대통령 부인이라고 검찰이 소환조차 하지 않느냐'고 비판해 왔다. 막상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하자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실과 검찰이 조율해 수사 결론을 내려는 '면죄부 소환'이라고 비판한다. '사건 실체'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정쟁(政爭)에만 몰두(沒頭)한다는 말이다. 소환 조사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 마지막 절차라고 볼 수 있다.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항소심 선고도 9월 12일 나온다. 이제 결과를 지켜볼 일이지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을 씌울 일이 아니다. 검찰 역시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아야 한다. 이 사건이 정쟁이 된 데는 시간을 끈 검찰의 책임도 크다.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사건을 종결(終結)하면 된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