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檢, 경찰 인사 청탁 수사 확대, ‘돈으로 승진’ 악습 언제 근절되나

소문만 무성했던 경찰의 승진 인사 비리(非理)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 경북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대구·경북경찰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인사 기록을 받아 비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익명(匿名) 투서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구속된 경찰 간부 중 A 전 총경과 B경감은 승진을 대가로 1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경북경찰청장은 경찰 내 '인사 청탁 브로커' 역할을 하던 C 전 경감에게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C 전 경감을 통해 전 경북경찰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승진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하고, 뇌물이 오간 사실은 공분(公憤)을 살 일이다.

경찰 승진 인사 비리는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광주·전남의 '사건 브로커' 경찰 인사 청탁 및 수사 무마(撫摩) 사건은 공직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검찰 수사 결과, 2021~22년 광주·전남경찰청에서 승진을 위해 일부 경찰관들이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경감 승진의 경우 1천만~2천만원, 경정의 경우 2천만~3천만원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당시 지방청장은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내부에선 인사 철마다 '금품 수수'와 '고위층 줄 대기'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총경 이상의 경우 '정치권 연줄'이 없으면 승진이 어렵다는 말도 나돈다. 승진 경쟁이 치열하고, 승진의 절반이 자체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탓이 크다. 특히 심사 제도는 고위직의 주관적 평가에 좌우되는 경향이 많다. 이 바람에 승진 우선순위에 오른 사람이 탈락하는 일도 있다. 승진에 금품이 오가는 행태는 매관매직(賣官賣職)이다. 인사 비리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검찰은 인사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경찰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