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45분쯤 서구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 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흉기에 찔린 채 인근 건물로 피신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수색하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에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약 30년간 이웃으로 지내왔는데, 긴 세월 동안 조금씩 감정이 상해왔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 20일 밤 B씨에게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지 말라'고 잔소리를 들어 화가 났었는데, 다음날 술을 먹고 집에 돌아왔더니 창밖에 B씨가 보여 갑작스럽게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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