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사이 정부가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해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완성과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환경공단이 21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번의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조치로 3천176개 기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으며 추가 감면액은 158억7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는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 부과로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9일 제4차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 기업을 연 매출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추가로 올해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600억원 미만에서 1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 감면 대상 기준을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천623개 기업, 148억8천500만원의 추가 감면액이 발생했다. 올해 3월 추가 확대로 553개 기업, 10억8천600만원의 감면액이 더 늘어났다.
두 번의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조치로 기존 감면 대상 기업이 6천329개(120억원 미만)에서 9천505개(1천억원 미만)로 늘었다. 감면액은 48억2천만원에서 206억9천1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추가 감면액은 158억7천100만원에 달한다.
김주영 의원은 "현재 폐기물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면 부담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는데 이 기준을 올해부터 30%로 낮췄다"며 "기업의 폐기물 소각에 따른 부담 완화에만 관심 있을 뿐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상해야 할 환경부의 고민과 역할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 기후 위기 상황에서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더했다.
환경부가 지난 2022년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폐기물의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제 시행(2018년)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폐기물 매립·소각률은 15.4%에서 14.4%로 1%포인트(p) 낮아지는 데 그쳤지만 2017년과 2020년(10.3%) 사이에는 4.1%p 하락했다.
김 의원은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는 감세 정책의 일관된 흐름의 연장이고 기업의 재정 책임을 완화한 정책"이라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가야 하나 감세와 선거철 표를 위한 목적을 상실한 감면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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