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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채용청탁 비리’ 시내버스 업체에 ‘일벌백계’ 중징계

해당 업체에 성과 이윤 90% 삭감 등 페널티
준공영제 관련 임직원 유죄 확정 판결 시 비슷한 징계 있을 것"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시민들이 시내버스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시민들이 시내버스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채용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형사처벌을 받은 대구 한 시내버스 업체 노조지부장(매일신문 6월 3일)과 관련해, 대구시가 업체 측에 성과 이윤을 대폭 삭감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시는 지난 19일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A업체에 대한 징계 조치로 ▷성과 이윤 90% 지급 제한 ▷서비스 경영평가 이윤 50% 삭감 ▷경영평가 이윤 전액 삭감 등을 심의·의결했다. A업체는 채용 비리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노조지부장이 재직 중인 곳이다.

대구시 내‧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채용청탁 비리 등 유사 사례 발생 시 해당 버스업체에 이번과 같은 수준의 징계조치를 적용하는 데도 합의했다. 같은 날 오후 수익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측에 A업체에 대한 징계 수위 등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

수익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는 대구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 기구로, 운송수익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업체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이번 비리를 엄중하게 다스려 일벌백계하고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순팔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해 임직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비슷한 정도의 징계 정도를 적용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업체 노조지부장 B씨는 지난 2019년 2월 해당 버스 업체 소속 운전기사를 통해 제 3자의 채용 청탁을 받은 뒤 현금 800만원을 받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 등)로 기소됐다.

B씨는 채용 당시 면접관이었으며, 심사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채용에 관여했다. B씨는 A업체 노조위원장 직책을 수년 간 맡아왔는데, 금품수수 사건 발생 5년이 흐르도록 회사 차원의 별다른 징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가 지난 5월에서야 징계 절차가 시작되며 논란이 됐다.

당시 A업체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었고 확정된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징계 대상이 되는지 판단을 유보했다.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징계가 늦어진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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