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미 채용 과정 시 마약 중독·정신질환 등은 결격 사유임에도 의료기록은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은 아이 돌보미 채용 관련해 범죄 기록 제출이 의무화돼 있으나 마약 중독·정신질환 등의 의료 기록은 사실상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결격 사유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미비해 아이돌보미 지원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이돌보미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 기관 등 관계 기관에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조회 요청할 수 있게 돼 자격 요건 관리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강명구 의원은 "아이 돌보미의 자격요건 관리는 돌봄의 질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대책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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