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매일신문 16·17일 보도)을 위한 법률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에 이어 같은 당 구자근 의원(구미갑)도 지난 19일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포인트(p)씩 인하하는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2억원 이하 4%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4%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6% ▷3천억원 초과 19%로 규정했다.
이달희 의원안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2%p~7%p 인하하도록 해 차이가 있다. 이는 향후 국회 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논의한 뒤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기업 법인세 세율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구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구 의원은 법인세율 지방차등제 도입에 더해 수도권 외 지역 창업을 우대해 지원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 사업 우대 사항은 청년·여성·장애인 등 사례에만 국한돼 있는데 이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그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수도권 편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며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의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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