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벽부터 속옷만 입고 오토바이 난폭운전한 10대…무리지어 활동

일행 3명과 함께 난폭하게 오토바이 운전
헬멧은 물론 상하의 옷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
경찰 "공연음란죄 등 적용 가능한지 검토할 것"

경남 사천에서 10대 남성이 속옷만 입고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했다. 페이스북 캡처
경남 사천에서 10대 남성이 속옷만 입고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했다. 페이스북 캡처

최근 경남 사천시의 한 국도에서 10대 남성이 속옷 하의만 입은 채 난폭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 20분쯤 사천시 사남면 한 국도에서 한 남성이 속옷만 입고 일행 3명과 함께 20분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당시 이 남성은 상·하의를 비롯해 헬멧도 쓰지 않고 속옷만 입은 채 오토바이를 몰았다. 특히 일행과 함께 차량 사이에 끼어들거나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난폭하게 오토바이를 몰아 사고 위험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의 일행들은 옷은 입었으나, 헬멧은 착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실을 인지한 후 폐쇄회로(CC)TV를 입수해 번호판 등을 확인해, 속옷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을 10대 A군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조만간 A군을 불러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군만 조사 대상이고 함께 오토바이를 함께 몬 일행을 같이 수사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속옷 차림이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등이 적용 가능한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에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 도심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몰았던 여성은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경남 사천에서 10대 남성이 속옷만 입고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했다. 페이스북 캡처
경남 사천에서 10대 남성이 속옷만 입고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했다.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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