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당시 벌어진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조사를 22일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 야당 대표와 그 비서실장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또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 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의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습격을 당한 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응급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처됐다.
이 과정에서 사건 당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닌데도 헬기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후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가 조사를 진행했고 '위반 사항 없음'으로 이날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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