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

국민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농·축·수산물 선물가 추후 논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원 이하의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를 두고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해 식사비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 앞서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를 응급헬기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고, 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및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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