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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송언석 "물가 상승 맞춰 상속·증여세 현실화" 법안 발의

서울 아파트값 97년 이후 5.7배 상승했지만…상속·증여세 공제 기준 그대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 매일신문 DB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 매일신문 DB

최근 급등한 부동산 시세에 맞게 상속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은 23일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안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해 5억원 미만은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한다. 배우자는 최소 5억원의 공제 제도를 적용한다.

이러한 공제 제도를 두고 20여 년간 급등한 자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서울에 84㎡(전용)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천500만원에서 2024년 3월 기준 12억9천000만원으로 5.7 배 상승했으나 과세 기준은 변함이 없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23년 기준 1만9천944명으로 1997년 2천805명과 비교하면 7.1배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으로 1997년 7천795억원과 비교하면 15.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1997년부터 27년째 묶여 있는 일괄공제 한도 탓에 중산층으로 상속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며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에게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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