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실증 특례 허가를 못 받으면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할 길이 열렸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실증 특례, 임시 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현재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대구경북에는 스마트웰니스 특구와 이노-덴탈 특구,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세포배양식품 특구 등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에는 기술 검증이 불허됐을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는 절차가 없었다.
또한 규제 부처의 법령 정비 일정, 법령 정비 계획 필요 사항 등을 명시해 규제 부처의 법령 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구제도 안착화를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규제 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해소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특구 신청 자격을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에 따른 관련 체계 정비 내용도 포함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이에 대한 성과로서 규제해소가 중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전략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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