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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 20대 딸, 아빠와 '주식 거래'로 63배 차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법원행정처 제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법원행정처 제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20대 자녀가 아버지 돈을 받아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63배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의 딸 조모(26)씨는 만 19세이던 지난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화장품 개발 스타트업 A사의 주식 800주를 1천200만원에 사들였다.

1천200만원 가운데 300만원은 조씨가 모은 돈이었고, 나머지 9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조씨는 해당 주식의 절반인 400주를 매입 6년 만인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3억8천529만원에 팔았다. 주식 가격은 시가(市價)에 따랐는데, 조씨는 이 방법으로 투자금(600만원)의 63배에 달하는 약 3억8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A사는 배우자 지인이 설립한 신생 기업으로, 조씨 투자 이후 회사 가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번 돈으로 조씨는 아버지에게 추가로 빌린 부동산 투자금을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2년 서울 용산구의 신축 다세대주택을 전세를 낀 채 '갭투자'로 구입했는데, 당시 아버지에게 3억800만원을 증여받고 2억200만원 등을 빌렸다. 이 중 대여금을 A사 주식 판 돈으로 갚았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딸과 아들 조모군은 또, 아버지의 친형이 운영하는 B사의 주식을 2006년 각각 3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가 지난해 11월 4천100만원에 팔아 수천만원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B사 주식을 매입할 때 들어간 돈 역시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것이었다. 허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서민들에게는 괴리감이나 위화감을 느끼게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자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과정에서 성실히 증여세 등을 납부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자식들이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됐다. 국민들 입장에서 생경함과 의구심을 느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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