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태권도장서 의식불명에 빠졌던 5세 어린이 끝내 사망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의 잘못된 행동으로 의식 불명에 빠졌던 5살 어린이가 끝내 숨졌다.

23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의식불명 상태였던 5세 남아 A군이 이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B씨가 매트를 말아 그 사이에 A군을 거꾸로 넣은 채 20분 이상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관장의 이 같은 행동으로 A군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군이 심폐소생술(CPR)을 받는 동안 태권도장 CCTV 화면을 삭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했고 지난 19일 검찰에 넘겼다.

A군이 사망하면서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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