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발목잡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 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올해 1월~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24% 가량 감소한 원인 중 하나로 인허가 처리 지연이 지목된다.
이에 국토부는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주요 사례로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정해진 것보다 강화된 건축 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를 초래한 경우가 조사됐다. 정비 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한 사례가 파악됐다. 법적 근거 없이 건축물 층 수 또는 세대 수를 제한하고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또한 조사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 참석자들은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며 통합심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교육환경영향평가·문화재조사·소방시설 협의 등에선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해 인허가 지연 사례 공유 및 애로 사항 청취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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