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 인사비리로 거액을 받은 전 경북경찰청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대구지검은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3천400만원을 받은 전 경북경찰청장을 지난 23일 구속기소했다.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A씨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이른바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 경감급 경찰관 B씨에게서 3천4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대구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인사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은 A씨 기소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작년 7월 인사 청탁 대가로 1천1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을 구속해 수사 중이며, 이들 또한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또 인사 브로커 B씨가 개입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돈을 주거 받은 정황이 있는 대구지역 경찰서 소속 경감급 경찰관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돈을 건낸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경찰관들은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은행계좌에서 돈이 오간 상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은 이들에 대해 직위해제했다.
검찰은 이번 경찰 인사비리의 '핵심키'를 쥐고 있는 인사 브로커 B씨의 영향력이 경찰 내부의 어느 선까지 미쳤는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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