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 골재채취장, 불법 채취와 파쇄 업체에 몸살

불법 골재채취 및 파쇄행위, 관계당국에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경주 용당천 일대에 방진망 설치없이 골재 파쇄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박승혁 기자
경주 용당천 일대에 방진망 설치없이 골재 파쇄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박승혁 기자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인근 하천에서 골재 선별‧파쇄 업체들의 불법행위(매일신문 2023년 12월 29일 보도)가 관계당국의 무관심 속에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30일 본지가 경주 대종천 한 지류 작업현장을 찾은 결과 모래와 자갈 등 골재 선별 파쇄작업을 하는 A업체가 방진망이나 집진기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불법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파쇄 작업을 하는 공간에는 먼지가 외부로 날아가지 않도록 방진망을 설치해야 한다.

경주시는 지난해 말 매일신문 보도를 계기로 현장조사에 나서 지도조치를 내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이같이 작업을 한 기간은 1년이나 된다. 지도조치 수준의 행정처분은 감수하고 현재 작업방식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대종천 지류의 또 다른 골재선별 작업장에서도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 해당 업체는 골재를 크기별로 선별하는 작업만 해야 하지만 골재 채취까지 병행하고 있었다. 이미 작업장 골재 채취 작업은 막바지로 당장 관계당국이 단속에 나서 불법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사실상 회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들 업체들의 불법행위는 처음이 아니다. 업체 중 한 곳은 지난해 1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땅이 아닌 국유지에서 골재를 파내 선별한 뒤 외부로 판매하다 경주시에 적발된 바 있다. 해당 업체는 2020년 7월에는 포항 북구청 신청사 건설현장에서 모래 수천t을 빼돌려 판매하다 적발돼 경찰에 입건되는가 하면 영일만항 부두축조공사용 모래를 훔쳐 팔다 처벌받기도 했다.

이 일대 한 주민은 "대종천 일대가 무분별한 골재 채취와 법을 지키지 않은 파쇄 등의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단속이 전혀 없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법을 지키며 사업을 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각에서는 하천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관계당국의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 이 같은 불법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현재 담당자는 부서를 옮긴 지 3주가 됐고, 이전 담당자는 6개월 만에 부서를 옮겼다.

이에 대해 현재 하천 불법행위 단속을 맡고 있는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 부서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해 확인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종천 인근의 또 다른 골재 선별장. 이곳에서는 골재 채취가 불법이지만 물이 있는 부분에서 집중 채취가 이뤄졌다. 박승혁 기자
대종천 인근의 또 다른 골재 선별장. 이곳에서는 골재 채취가 불법이지만 물이 있는 부분에서 집중 채취가 이뤄졌다. 박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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