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중·고 이전 사업의 걸림돌이 됐던 '일조권 문제'(본지 7월 3일 보도)가 대구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남중·고 이전이 예정된 월배지구 학교용지는 두 곳 모두 동쪽이 30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어 일조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24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가 지난 2018년 학교 이전 부지 인근 주택 개발 사업을 승인할 때 교육청 의견을 받았지만 당시 교육청은 일조권과 관련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해당 교육청에 교육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교육청은 주택 개발 사업이 학교용지를 포함한 인근 학교의 교육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따라서 영남중·고 이전이 계획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부지가 2004년부터 학교용지로 지정됐던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학교용지의 일조권을 고려해 의견을 제출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월배지구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해당 부지는 영남중·고 이전이 아니더라도 공립 중·고교가 신설될 가능성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며 "아파트 설계 당시 질 높은 교육환경을 염두에 뒀다면 교육청이 절대 간과할 수 없었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근 학교 증·개축 등 학생 배치, 통학로 안전 관련 의견은 제시했지만 해당 부지는 아직 학교가 지어지지 않은 빈 땅이었기 때문에 일조권의 이유로 아파트 층수나 배치를 제한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향후에는 학교용지 인근 아파트 개발 땐 사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준우 대구대 도시계획공학전공 교수는 "일조권 문제는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등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학교 부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 학교 일조권 확보 계획을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영남교육재단은 당초 설계를 일부 수정해 일조권 요건을 맞추기로 했다. 신설되는 학교 건물의 방향을 조금 틀면 가능하다는 게 재단의 얘기다. 재단 관계자는 "변경된 설계를 바탕으로 교육청에 8월 초쯤 교육환경영향평가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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