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군 관용차 사고 '바꿔치기' 공무원과 주민…경찰에 구속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영장 발부

울릉군청사.
울릉군청사.

경북 울릉군청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심야에 관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지인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24일 울릉경찰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울릉군 소속 공무원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울릉주민 B씨를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2시쯤 울릉도 도동과 사동을 잇는 터널 내에서 관용차 전도 사고를 일으킨 뒤 지인 B씨를 불러 "B씨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들어준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음주운전 상태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B씨를 불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고 직후 주민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들은 B씨가 차량 옆에 있고 음주 측정에서도 이상이 없어 그냥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2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피하지 못하고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는지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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