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 구형

"증인, 허위진술하며 사안 실체 왜곡하려 해"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은 피고인 위해 허위진술하며 사안의 실체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액에 관계없이 중한 범죄임에도 자신을 10년 이상 따른 공범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들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시점은 이 후보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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