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의원에 대한 의료 수가를 진찰과 야간·응급의료 등 저평가돼 있던 의료행위를 좀 더 보장하는 방식으로 인상 방안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별도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25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결정된 내년도 병·의원 수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23년 만의 의료행위 가격 구조 체계를 고친 것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보상 구조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환산지수는 의료행위의 값을 결정하는 요소로, 지금까지는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시켜왔다.
건정심의 결정은 내년도 의원·병원의 환산지수를 올해보다 각각 0.5%, 1.2% 인상하는 것이었다. 의료행위의 대가인 '수가'는 이 환산지수에 각 진료행위마다 결정된 상대가치점수를 곱해 정해진다. 따라서 의원은 올해 점수당 단가가 93.6원이었던 것이 94.1원으로, 병원은 79.7원이었던 것이 82.2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더해 초진·재진 진찰료를 4% 인상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올해 1만7천610원인 초진 진찰비는 1만8천410원으로, 올해 1만2천590원이던 재진 진찰비는 1만3천160원으로 결정됐다.
병원의 경우 상대가치 점수에 반영되는 수술·처치·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또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하고 의원급에 적용되던 토요일 가산도 적용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일괄적인 수가 인상과 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수술, 진찰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의 보상을 강화하고 행위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병·의원간 환산지수 격차도 다소 줄어들면서 중증환자를 주로 보는 상급종합병원보다 동네의원 진료비가 높은 '수가 역전' 현상을 개선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환산지수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건정심 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 저평가된 유형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는데도 정부는 저수가에 허덕이는 일차의료기관(의원)을 다시 한번 짓밟았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건정심의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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