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20년 간 제도개선으로 민주적 대표성·정치자금 투명성 등은 강화됐지만 정당의 지역 기반은 부실해지면서 지구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구당 부활법안'(정당법 일부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구당 폐지 이후 각 정당은 지역 조직을 지역위원회 혹은 당원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은 법적 정당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정치자금 회계를 운영할 수도 없고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둘 수 없는 실정이다.
현역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는 경우 의원 지역사무실을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의 편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역위원장이 원외인사인 경우에는 지역위원회 사무실이나 운영비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당원 간 소통과 교류, 교육 활동을 비롯한 정당의 상시적 지역 활동에 큰 제약이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대구경북과 호남 등 특정 정당이 강세인 지역은 원외 정당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당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 조직에 현행 중앙당과 시·도당에 더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 추가 ▷시·도당의 당직자 총수를 현행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 ▷지구당 당직자를 2인 이내로 규정해 시·도당 및 지구당의 실질적 활동 강화 ▷지구당 대표자는 소속 당원의 총회 또는 대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 등이다.
임미애 의원은 "정당의 운영에 있어 당원들의 참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지구당을 통해 지역에서부터 당원들이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역에서 정당 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 정치가 살아나고 그로 인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힘도 커질 수 있다"며 "과거 지구당의 폐해로 지적된 문제들이 그간의 제도개선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지구당의 순기능을 더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논의를 앞장서서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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