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전북 임실군에서 원목을 실은 트럭이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운행하고 있었다. 트럭 후면에 지지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한눈에도 허술하게 보여 원목 추락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 화물트럭 운전자는 임실군 성수 과적검문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안전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사유는 불법개조 및 과적.
TS 단속반이 해당 차량을 조사한 결과, 원목을 적재함 위로 더 높이 적재하기 위해 적재함 바닥에 구멍을 뚫은 뒤 철골 지지대를 꽂아 원목 지지대로 사용하는 등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TS 단속반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된 화물차의 형태는 튜닝승인 항목 중 '적재물 수송용 보조지지대 설치'에 해당한다"며 "정상적으로 튜닝을 받으면 단속에 적발될 일도 없고, 현저히 사고 위험성도 줄어들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TS에 따르면 화물차는 최대적재량에 맞게 적재해야 한다. 또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원목)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덮개·포장·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원목 수송 화물차들은 이러한 조치 없이 불법 개조하거나, 심지어 단순하게 로프로 원목을 고정하고 운행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실제 최근 자동차안전단속반의 합동단속 중 원목 수송을 위해 카고 차량을 불법개조 하고 적재불량 및 과적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해당 차량 운전자들은 자동차 검사 때 이뤄지는 사진 촬영을 악용하고 있다.
자동차검사 시 적재함 천공, 구조물 설치 부위가 사진에 잘 나타나지 않아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검사합격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원목 화물차량은 골재나 철근, 사석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게가 가벼워 과적에도 적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도로 위 움직이는 시한폭탄'으로 불리고 있다.
이 같은 불법 개조와 적재 불량으로 원목이 쏟아지는 등 2차 사고를 유발한다. 특히 불법개조에 따른 과적으로 제동거리 증가와 제동장치 및 다른 부품 등 차량 결함으로 이어져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TS 관계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원목수송 차량을 튜닝승인을 받지 않고 개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며 "앞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개조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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