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태권도장 사망' 5세 부검…"질식에 의한 뇌 손상"

지난 19일 오전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경찰이 관원인 5세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 A씨를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전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경찰이 관원인 5세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 A씨를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의 학대로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숨진 5살 아동은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권도장에서 숨진 5살 A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다 숨진 A군에 대한 부검을 이날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A군의 가족은 사건 발생 11일 만에 의료진과 협의한 끝에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B씨가 말아 놓은 매트 사이에 A군을 거꾸로 넣어 20분 이상 방치했다.

A군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다.

태권도장 관장 B씨는 사건 발생 후 태권도장 CCTV 화면을 삭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해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군이 사망하면서 B씨의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바꿔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 대한 부검 소견을 검찰에 전달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태권도장에서 추가적인 학대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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