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진숙 '野방통위원 탄핵안 발의'에 "부처 완전히 마비, 신중해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둘째날…방통위 부위원장 탄핵·방송 4법 등 놓고 여야 격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둘째 날인 25일 여야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직무대행) 탄핵과 방송 4법 등 사안을 놓고 첨예하게 부딪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 후보자는 "직책 자체가 소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탄핵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 부위원장이 탄핵당한다면 내가 임명되더라도 1인 방통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심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한 부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없는데도 방통위법을 위반하고 이를 진행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비상식적 정치 폭력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법상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규정이 없으며,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상 탄핵 소추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본회의에 보고된 이 부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방통위원 탄핵 소추는 이번이 세 번째다. 이처럼 잦은 탄핵 소추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권한을 여당 선임 방통위원들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소추 대상이 된 방통위원들은 자진 사퇴로 대응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야당은)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를 지킨다고들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고, 임기가 닥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건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 4법'에 대해 "방송 4법을 보면 방송인들 위주(의 이사 선임)인데, '방송을 방송인의 품으로'라고 얘기하면 구호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빼앗아 특정 집단에 가져다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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