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반면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채택이 보류됐다. 이 후보자는 20대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 주식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여야는 지난 22·24·25일 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노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의 20대 딸은 지난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천549만2천원에 매도했고, 이 돈으로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후보자는 부녀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며 사과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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