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안상훈 "사회서비스, 생애주기별로 항상 수요 존재…모든 국민에게 필요"

"현행법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 정책 추진 사항 규정 안돼"…사회서비스진흥법 대표 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 및 육성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등 각 분야에서 상담·재활·돌봄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사회 구조적 변화와 함께 그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현행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이에 제정법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 및 고도화, 품질개선,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필요한 사회서비스 개발·보급 ▷필요한 기술 등의 연구 개발사업 실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 권익 보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실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과 성장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등 금융 지원 등을 담았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적합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품질인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상훈 의원은 "사회서비스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사회에 질 높은 사회서비스 체계가 구축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항상 수요가 존재하고,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인 만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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