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어제였던 7월 25일)을 지나며 장마 끝 폭염 시작 초입 시기인 가운데, 전국에 폭염특보(경보 또는 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유이하게 제외된 곳이 있다.
바로 강원 태백시와 제주도남부중산간이다.
제주도남부중산간의 경우 바로 위 제주도북부중산간(남부중산간·북부중산간 합쳐 한라산 일대)을 비롯한 나머지 제주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인구가 많이 모여있는 곳도 아니라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찐(특기할만한)' 無(무)폭염지대는 전국에서 태백시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셈.


▶사실 태백시는 꾸준히 한여름 전국 폭염특보 발령지역에서 제외돼 왔다.
지난 2021년 7월 12일 매일신문 '강원도 태백시·제주도 한라산 빼고 전국 폭염 경보 또는 주의보' 기사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전했는데, 이게 오늘(7월 26일)도 반복된 셈이다.
태백시는 평균 해발고도가 902.2m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은 고도에 위치해 있다. 같은 강원도에서도 고도가 낮은 영서 지역 춘천시 등과 다른 '결'을 보인다. 5월 말부터 9월 초중순까지도 보기도 하는 우리나라의 '여름'이 태백시의 경우 7~8월로 봐도 될 정도. 도시가 낮에 달아오른 열을 밤에 식히지 못하는 열섬현상도 보기 힘들어 열대야 역시 겪기 힘든 곳.
이에 태백시는 여름에 집중해 각종 축제와 스포츠 대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26일 낮 12시 이후 발효 기준 전국 폭염특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o 폭염경보 : 경기도(포천, 의정부 제외), 강원도(강릉평지, 동해평지, 삼척평지, 속초평지, 고성평지, 양양평지, 원주, 화천, 홍천평지, 춘천, 인제평지), 충청남도(금산, 태안, 서산 제외), 충청북도(청주, 옥천, 충주, 진천), 전라남도(나주, 담양, 곡성, 구례, 화순, 고흥, 보성, 순천, 해남, 완도,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전북자치도(고창, 부안, 군산, 김제, 완주, 익산, 정읍, 전주), 경상북도, 경상남도(양산, 창원, 김해, 함안, 창녕, 하동, 산청, 합천), 서울, 대전, 광주, 대구, 울산(울산서부), 세종
o 폭염주의보 : 경기도(포천, 의정부), 강원도(영월, 평창평지, 정선평지, 횡성, 철원, 양구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충청남도(금산, 태안, 서산), 충청북도(보은, 괴산, 영동, 제천, 음성, 단양, 증평), 전라남도(장성, 여수, 광양, 장흥, 강진, 목포, 신안(흑산면제외), 진도, 거문도.초도), 전북자치도(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남원), 경상남도(밀양, 의령, 진주, 함양, 거창,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제주도(제주도서부, 제주도북부, 제주도동부, 제주도남부, 제주도북부중산간), 인천(옹진군 제외), 부산, 울산(울산동부), 울릉도.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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