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구치소, 형기 남은 재소자 잘못 석방했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석방됐지만, 다른 사건으로 징역 5개월 실형

서울구치소. 연합뉴스
서울구치소. 연합뉴스

서울구치소가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잘못 석방했다가 추격 끝에 다시 검거해 재수감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26일 YTN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A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지난 23일 오후 석방됐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형기가 남은 상태였다. 즉, 형기가 남은 재소자가 석방된 것이다.

구치소 측은 A씨가 석방된 다음 날인 지난 24일에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A씨에게 복귀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석방 3일만인 26일 오후 1시 쯤 광주광역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재 A씨는 다시 수감된 상태다.

서울구치소는 담당 직원과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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