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한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공장 신설 및 증설할 경우 기업 투자 확대 측면에서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신규 투자를 통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에 정착한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쟁력을 강화 하려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장이나 본사를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지역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부터 최대 10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재해 있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 공장 등을 신·증설할 경우에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어 인구감소지역 내 투자 유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신규 투자 시 우수인력과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에 투자하거나 아예 이탈하는 탈지방화 현상이 발생 하고 있고, 인구 유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희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필요하지만 이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해 있는 기업의 수도권 이탈을 방지하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대책이 더욱 시급 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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